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통합을 위해 이달 내 관련법 발의를 추진한다. 서금원은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를 이달 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신복위 내부에서는 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설명하고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원은 현재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부칙에 서금원과 신복위 간 통합 근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금원은 서민금융 공급, 보증, 금융 교육, 휴면 예금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신복위는 과중 채무자의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기관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뉴스1

서금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국내 복지를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격상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롤모델로 삼았다. 서금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금융 기본권 5대 권리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 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자산 형성권 등이다. 5대 권리를 구현하는 4대 기초 금융으로 기초 상담·채무 상담, 기초 보험, 기초 대출, 기초 저축이 제시될 계획이다.

서금원은 해당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서금원과 신복위를 통합한 기구인 가칭 '금융권익원'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신복위와 서금원의 업무가 30% 정도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력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복위 직원들은 통합 계획에 반대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기관 통합으로 채무 조정과 대출 연계를 동시에 하게 되면 이해 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서금원과 겸직 체제인 신복위 기관장을 별도로 임명해 공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