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확대한다.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ASAP'에 통신사와 수사기관, 제2금융권,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참여하면서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정보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기관이 금융회사에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ASAP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금융·통신·수사 분야 의심정보 공유 근거 등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보공유 대상기관 및 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법령은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또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의심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함께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이나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SAP을 통해 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관련 정보, 보이스피싱 목적의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다.
개정안에는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도 포함됐다.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규정에 정보의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