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 보험사와 증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추가 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위기 발생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금융지주와 은행만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돼 왔으나, 최근 보험·증권사도 업계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 같은 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형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는 안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있다. 금융위는 추후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금융 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한 뒤 이 같은 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중요한 금융기관은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커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의미다.
중요한 금융기관은 건전성 악화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과 부실화됐을 경우 정리 계획을 금융 당국과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의무적으로 보통주 비율, 기본자본 비율, 총자본 비율을 모두 1%포인트씩 추가 적립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한지주(055550)·KB금융(105560)지주·하나금융지주(086790)·우리금융지주(316140)·농협금융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이 중요한 금융기관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증권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 추가 자본 적립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보험사와 증권사는 업권 특성에 맞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관련 협의가 이뤄지면 금산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증권사도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