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 결과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산법에 따른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함께 선정됐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6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D-SIB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2021년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지정해 자체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 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D-SIB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에 따른 추가 자본 적립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는 2027년 중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2027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한 만큼 이번 선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이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 비율은 모두 2027년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는 2027년도 D-SIFI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