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1.5개월 업무 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롯데카드가 지난해 9월 1일 해킹 침해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사실을 금융 당국에 신고한 이후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 유출 해킹 사고의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회사 측 의견 진술, 안건소위 등 논의를 거쳐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 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 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 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1.5개월로 의결했다.
업무 정지 범위와 관련해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정지하되, 기존 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무 정지를 부과했다. 업무 정지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작돼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업무 정지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