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편입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그동안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뿐 아니라 인허가 금융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되면서 운영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차이가 법령상 금융회사 범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금융회사를 금융업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금융·보험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겸업이 일반화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KSIC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가 모두 존재해, 동일한 전자금융업자라도 KSIC 분류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금융회사 포함 여부가 달랐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규제 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