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16개 은행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와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TF'에서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TF를 통해 SCB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대폭 확대됐다. 총 16개 은행이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오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서 사업자 업종, 업력, 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은 기존 사잇돌대출보다 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공급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오는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와 평가에도 SCB를 확대 적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부터 SCB를 보증심사와 평가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권이 SCB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오는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직원 면책 등을 담은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같은 달 마련·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심사 시 SCB 등급 활용 절차와 상위 등급 차주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 기준, SCB 등급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현재 5년인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을 단축해 면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 상태의 채무를 완전히 면책하는 제도로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으며, 신용인프라 분과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