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이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2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주식 교환일은 8월 11일이며, 8월 31일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된다. 동양생명은 8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진행한다. 동양생명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방침이다.

동양생명 사옥 전경.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에 앞서 동양생명도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찬성률은 79.9%, 의결권 행사한 주식수 기준으로는 찬성률 93.6%를 기록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두고 반발하자, 동양생명은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도 이달 초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올렸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의 교환가액은 8720원으로 정해졌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승인으로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정정명령이 부과된 지 약 두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