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정 차주가 대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관리하자는 취지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은 복잡한 만큼 하나의 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양한 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전세 대출 완화는 부작용이 크지만, 이미 제도가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해 실수요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의 점진적인 축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의 개발업자와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부 규제 완화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나 비거주자, 임대인 등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기존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차 수요와 주택 매매 수요를 구분해 정책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실수요자 선별 기준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