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316140)가 동양생명(082640)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해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당초 계획대로 동양생명의 자회사 편입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우리금융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 또는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고, 우리금융은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동양생명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주식교환 비율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정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우리금융은 당초 계획대로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오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주식교환을 마무리한 뒤, 같은 달 말 신주를 발행해 동양생명 상장폐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