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316140)동양생명(082640)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이 최근 진행한 주주 간담회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주식 교환에 불만을 가진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에게 취지가 충분히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이달 주주총회 이후 우리금융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편입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우리금융이 정정해 제출한 증권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금융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를 살핀 뒤, 다음 주 초까지 추가 정정 필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양생명 제공

우리금융은 지난 4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지분율은 75.34%인데, 100%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주식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이며 교환 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제시받은 주식 교환 가액(8720원), 주식 매수 청구가(8505원)가 대주주 인수 가격(1만562원)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해 왔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의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자 우리금융에 추가 주주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금융은 지난달 추가 간담회를 열고 주식 교환 가액 산정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주식 매수 청구 가액을 이전보다 10% 올린 9356원으로 책정했다.

우리금융은 오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주식 교환을 마무리한 뒤, 같은 달 말 신주 발행을 통해 동양생명 상장폐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일정에 맞춰 편입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식 매수 청구 가액까지 상향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이달 24일 주총 이후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신주 발행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소액 주주 20여 명은 법무법인 등과 접촉해 법원에 제출할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식 매수 청구 산정 방식을 비롯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 과정이 소액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