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금융 당국의 기조에 맞추면서 은행권의 대출 축소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타 시중은행들은 아직 유사한 대출한도 축소는 실행하고 있지 않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MCI/MCG) 신규 가입 한시적 중단,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8월 실행분에 한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 중단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한달 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다음달 다시 재개한다. NH농협은행 또한 주택담보대출 MCI/MCG 신규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으며,가계자금 신용대출을 1억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