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소액 해외 송금 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소액 해외 송금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여부를 검사한 것은 2017년 소액 해외 송금업이 허용된 이후 처음이다. 최근 소액 해외 송금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전 예방 차원의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소액 해외 송금 업체인 모인, 이나인페이, 한패스의 자금 세탁 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자금 세탁은 마약,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여러 금융 거래를 거쳐 출처를 숨기고 정상적인 자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소액 해외 송금 업체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과 금융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특정 금융 거래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소액 해외 송금 업체들이 해당 사안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7년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하를 해외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 해외 송금업 등록 기업은 지난 2017년 12곳에서 2024년 27곳으로 배 이상 성장했다.
소액 해외 송금액은 지난 2017년 4분기 1400만달러(약 212억원)에서 2019년 1분기 3억6500만달러(약 5558억원)로 크게 늘었으며 현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액 해외송금 건수도 같은 기간 2만2000건에서 55만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제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