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새로운 회계 제도(IFRS17)를 반영한 보험사 교육세 과세 기준 마련에 나선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통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IFRS17에 맞춰 교육세 과세 표준을 개선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 용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7일 금융 업계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IFRS17을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세 과세 기준은 옛 회계 기준(IFRS4)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IFRS17을 적용한 교육세 기준 확립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뉴스1

교육세는 교육 분야 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으로, 수익 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에 부과된다. 수익 금액은 금융사가 얻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을 뜻한다. 보험료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는 비용이다.

과거 회계 기준인 IFRS4의 경우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하는 '원가 평가' 방식을 사용하지만, IFRS17은 매출을 결산하는 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계산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결국 회계 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도 달라지고, 내야 할 교육세에도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보험 업계는 교육세 부과 기준에만 다른 회계 기준이 쓰여 업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보험사들은 지난 5월 재정경제부에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의 수익 인식 체계가 달라진 만큼, 회계상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세 부과 기준도 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교육세 과세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만큼, 공정한 과세를 위해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착수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