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지난해 5월 미국 관세조치와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일반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은 통상 85%에서 90%로 상향 적용한다. 보증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며, 통상 보증료율이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보증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증을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통합 민원창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중소 협력업체 상담창구 등 관계기관의 원스톱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 기관들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만큼, 향후에도 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