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변호사 복귀 후 첫 사건으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변호를 맡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이번 주 중 채권 투자자들과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간 이 전 원장은 개별 사건 수임보다는 고문·자문 형태의 조언에 무게를 둬 왔던 만큼, 이번 건은 퇴임 후 직접 수임하는 첫 사건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민·형사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채권 발행 주관을 맡았던 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039490) 등이 발행 당시 발행사의 재무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했는지다. 발행 주관사는 채권을 시장에 내놓기 전 발행사의 현금흐름과 부채구조, 사업 전망을 점검할 책임을 진다.
이 전 원장은 금감원장 재임 시절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홈플러스(MBK) 채권 사태 등 대형 분쟁 사건의 조사를 직접 지휘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사안이 민·형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전 원장에게 수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측은 투자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유사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중개 회사에 공모채를 넘기고, 중개 회사가 다시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개인 판매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