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이달 초부터 공동으로 진행한 은행 외환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투기성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로 인한 환율 교란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7일부터 한국은행과 진행한 은행 외환 검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추가 검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위반 사안이 발견될 시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이번 검사는 외국계 은행 위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진행한 일방향 거래 등이 확인 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이뤄진 NDF 거래에 관한 내용을 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NDF는 실제 원화 거래 없이 미래 특정 시점의 약정 환율과 만기 시점의 실제 환율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파생 상품이다. 원화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해당 거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NDF 거래는 외환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

검사가 시작됐을 당시인 이달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6일(1590원) 이후 가장 높은 1555.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1535원으로 마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외환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