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와 채무조정 기준을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 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은 낮추는 등 지원 혜택이 보다 필요한 차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와 감면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소득과 보유재산을 확인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지원하고,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제 능력 대비 높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위는 재산심사와 채무조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재산심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을 재산심사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8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정보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신청 시 제출한 재산 내역과 대조해 누락 여부를 사후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경우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한 뒤 회원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으로부터 거래소 발급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올해 5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를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채무 감면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변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의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변제 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5~30%포인트 낮아지도록 산정 기준을 조정해 최저 감면율을 30% 수준으로 적용한다. 변제가능률이 100% 이하인 채무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상환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절감된 재원은 다른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