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저축은행의 자유적금 계좌가 범죄 자금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사별로 자유적금 계좌를 비대면 개통할 때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자유적금 계좌 개설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 또 범죄 수익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려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해야 한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 한도 100만원 이하의 상품, 해당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 가능한 상품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권은 이러한 금융 범죄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고객 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산 요건 변경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유적금 계좌 관련 자금 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AML 내부 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