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요양 병원 입원 환자들의 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 보험금 청구 현황을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 최근 일부 요양 병원이 환자에게서 받은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복지부가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실손 보험 비급여 치료비 청구 관련 데이터는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고, 건강보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해당 정보가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복지부가 조사 중인 요양 병원 입원 환자들의 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 보험금 청구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구성하고 부당·위법 의심 진료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페이백을 비롯한 위법, 탈법을 동원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자료 제공도 이번 공조의 일환이다.

최근 일부 요양 병원은 암 환자의 실손 보장 한도에 맞춰 고가 비급여 치료를 하고, 현금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언론 보도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불법인 듯한데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공조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리·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유기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다. 현행법상 요양 병원이 보유한 진료 기록과 담당 의료진 정보 등 세부 자료를 조사할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의심 사례를 금감원에 제보하더라도, 복지부의 도움이 없다면 추가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웠다. 실손 보험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협조 요청 내용에 맞춰 관련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