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면 최고 연 19% 수준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이 대상이다. 직전 연도 소득이 국세청에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정부 기여금이 6% 매칭되는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중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12%가 지원되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가구 중위소득 기준인 150~200%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만기 자유 적립식으로 납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22~26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 신청을 진행하며,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청년미래적금과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ㄴ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