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소비자 환불을 위해 일시 보관하는 정산자금은 단계적으로 전액 외부 관리하도록 하고,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도 상향한다.
금융위는 19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PG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하도록 했다. 외부 관리 비율은 법 시행 이후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산자금은 예치의 경우 은행과 체신관서,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관리된다. 신탁자금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국채, 지방채, 지급보증증권, 특수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만 운용하도록 했다. 또 PG업자가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지급액 산정과 청구권자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자 등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 절차도 마련했다.
대규모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자에 대해 최소 자본금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 절차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새로 마련하고, 심사기간과 보완요구 등은 기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경영 지도 기준 준수 현황,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및 정산 자금 외부 관리 현황, 정산 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 수수료는 회계 검증 부담을 고려해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월평균 결제 규모가 2000억원 미만인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수수료 공시 의무가 1년간 유예된다.
연간 전자금융 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 방침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 강화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조치 요구와 시정 명령, 업무 정지, 허가·등록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동일한 사유로 5년 이내 3회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