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8주룰'에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모두 이견을 보이며 협의가 더뎌지고 있다. 복지부는 8주룰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소모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는 경상환자 분류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8주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가 8주룰 시행을 위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주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내고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손해보험업계는 경상 환자 치료비 증가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8주룰 시행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토부에 8주룰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주룰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8주 이후 심사에서 탈락한 보험 가입자가 추가 치료를 받게 되면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경상 상해 구분을 다시 해달라며 8주룰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의계는 어깨 회전근개 손상 등 치료가 오래 걸리는 상해가 경상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의계는 경상 환자 분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대 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 등급 분류 체계대로 8주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는 1~14단계 상해 분류 재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 마무리 후 실제 적용까지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8주룰 시행을 이 기간만큼 미룰 수 없는 만큼, 현행 분류 체계대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국토부와 한의협의 협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실이 점차 커지는 만큼 빠르게 8주룰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5대 손보사(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메리츠화재·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합산 손익은 461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5개사의 올해 4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1%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상해 분류 체계대로 유관 기관, 이해 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