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082640)이 우리금융지주(316140)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배경 설명을 위한 주주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진행된 간담회 이후에도 주식 교환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재차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생명은 12일 공시를 통해 오는 22일 우리금융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주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며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도 본 주주 간담회에 참석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주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우리금융과 동양생명 간 주식 교환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금융이 주식 교환을 위해 추진 중인 신주 발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효력을 정지했다. 중요 사항에 대한 내용 기재가 불분명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지분율은 75.34%이며, 주식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다. 교환 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우리금융이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총 869만6875주로,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 7억2780만6728주의 1.19%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7월 24일 이사회를, 동양생명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8월 11일 주식 교환을 마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증권 신고서 정정 신고에 앞서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동양생명보험 주주와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자, 동양생명보험 주주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