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9일 '대부 이용자 자율 채무 조정 협약'을 맺은 52개 회원사가 지난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고·질병 등으로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2055명이 원리금의 96.4%에 해당하는 212억원의 채무가 감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감소·실직 등 경제적 문제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6280명은 총 585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 CI

대부업권이 감면한 이번 채무는 2024년(624억원) 대비 약 28% 증가한 감면 규모로, 2012년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2012년도부터 회원사와 함께 '대부 이용자 자율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52개 대부금융사가 여러 채무 조정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금융 취약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부금융이 활성화된다면 불법 사금융은 결국 스스로 고사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