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르면 다음 달 결정한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법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해, 최종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롯데카드 제재안을 최종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 내부에서 제재 수위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뉴스1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에 영업 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원 등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현행법상 최대 수위에 가깝다. 영업 정지 6개월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이며, 과징금 50억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최대 수준이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해 9월 전체 고객의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카드 번호·유효 기간·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라고 롯데카드는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