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도체 수송 차량을 추돌했더니 20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책정됐다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는 최대 20억원이다. 반도체 수송차를 추돌해 제품이 손상을 입으면,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반도체의 손상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확률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삼성전자가 소형 트럭을 이용해 HBM4E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출하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제공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뒤에서 받으면 진짜 큰일 나는 차'란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오늘 회사 차와 반도체 운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을 책정했더니 194억원이라고 한다"는 대화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롤스로이스보다 삼성 적힌 1t 탑차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주의하라"는 경고도 포함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4㎚ 등 최첨단 공정으로 생산되는 12인치(300㎜) 웨이퍼는 공정이 완성됐을 때 1장당 가격이 대략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 장의 웨이퍼가 차량에 실려 있다고 가정하면 수백억원 규모이고 완제품이라면 금액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전기차가 대상인 경우에는 20억원 수준이다. 그 이상의 피해를 냈을 때는 운전자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수십억원의 금액을 직접 배상해야 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험 업계는 보고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반도체 부품 전체가 파손되는 경우는 드물고 과실 비율과 손상 범위, 보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배상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송차에 큰 피해를 입혔다면, 대물 배상 최대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