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수은)의 중소·벤처기업 지분 취득 규제 제한이 풀린다. 현재는 의결권이 있는 기업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는데,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이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은의 생산적 금융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은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 법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수은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었다. 이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은의 직접 투자 실적은 총 11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 개정에 맞춰 수은이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해당 기업 의결권 지분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은은 구조조정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 의결권 지분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수은이 대출·보증 방식의 기존 투자에서 벗어나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직접 지분 투자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률이 위험도 및 자금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 수익률 이상일 경우에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수은 관계자는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수은이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