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감독원 수시 검사에 대한 사전 통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인 금융사에 사전 통지 기간을 부여하고, 검사 목적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사전 통지 내용을 공유받아 검사 목적이 합당한지 살피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금융행정 쇄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시 검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행정 쇄신 TF는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감독 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진=뉴스1, 그래픽=정서희

TF는 금감원이 수시 검사를 할 때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금융사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수시 검사의 목적도 명확히 설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수시 검사를 진행할 때 일주일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해야 하지만, 자료 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될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지금도 금융사에 수시 검사 목적을 통지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만 안내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고 있다.

사전 통지 내용을 금융위가 공유받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수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금융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의 검사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는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의 타당성을 살핀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현재 구체적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 아니면 금융위에 수시 검사 진행 여부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2026년 금감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검사 절차 개선을 위해 중간 검사 결과 발표 제한과 수시 검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수시 검사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금융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