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체외충격파 과잉진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횟수를 연 1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로 연 12회 이상 치료를 받은 비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가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자료 분석한 결과, 체외충격파 치료를 연 12회 이상 이용한 비율은 4.6%에 그쳤다.
이용 횟수별로 보면 5회 미만이 7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5회 이상 8회 미만이 11.2%, 8회 이상 10회 미만 3.5%, 10회 이상 12회 미만 2.1% 순이었다.
체외충격파는 대표적인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기준 관련 진료비는 753억원으로, 도수치료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주 1회, 연 12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고빈도 이용자가 소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는 단순 횟수 제한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기관이 회당 단가를 인상하거나 치료 패키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기관별, 외래·입원 여부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다.
실제 진료비 청구금액을 보면 7만~10만원 미만이 137만3965건(35.8%)으로 가장 많았지만, 5만~7만원 미만 110만5621건(28.8%), 5만원 미만 71만3646건(18.6%) 등도 적지 않았다. 10만~15만원은 11.8%, 15만~20만원 3.5%, 20만원 초과는 1.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