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082640)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고서 내 주식 교환 가격 산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오는 8월 주식 교환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2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효력을 정지했다. 중요 사항에 대한 내용 기재가 불분명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금융은 향후 3개월 안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금감원은 증권 신고서에 가격 산정 당시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식 교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이 주식 교환 산정 기준 기간에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면서, 동양생명 소액 주주에게 불리하게 교환 비율이 책정되지 않았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우리금융과 동양생명 간 주식 교환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금융이 주식 교환을 위해 추진 중인 신주 발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원을 접수한 뒤, 이들의 주장이 합당한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지분율은 75.34%이며, 주식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다. 교환 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우리금융이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총 869만6875주로,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 7억2780만6728주의 1.19%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7월 24일 이사회를, 동양생명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8월 11일 주식 교환을 마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건으로 주식 교환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정 신고 준비를 차질 없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