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 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개선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롯데손해보험 제공

경영 개선 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도 100% 이상으로 계약자들은 평시와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