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자회사화를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에 제동을 걸었다.
2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14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지 7영업일 만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증권 신고서가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 또는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효력 또한 정지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정정 요구 내용을 증권 신고서에 반영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