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설계사 3000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 현황 파악에 나섰다. 오는 7월 이른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GA들이 설계사 영입을 위해 정착 지원금을 늘리며 과열 경쟁을 하자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등 설계사 수가 3000명 이상인 대형 GA에 최근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 지원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정착 지원금은 GA가 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하는 돈이다. 설계사가 기존 대리점에서 새로운 대리점으로 이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오는 7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GA 간 정착 지원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 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정착지원금 포함)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이미 1200%룰이 적용되고 있었고, GA 소속 설계사는 이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수수료가 같아지는 것이다. 수수료가 같아지면 GA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영입하기 어려워져 미리 인력을 확보하려고 높은 정착 지원금을 내걸고 영입 경쟁을 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증가했다. 정착 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가입자들의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GA가 1200% 룰 범위 내에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를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준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식 시행은 7월이지만,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금감원과 GA협회는 업권 내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자율 협약을 맺고 정착 지원금 지급 현황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GA협회는 정착 지원금과 관련해 기업별 내부 통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