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082640) 소액 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316140)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모금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주식을 교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인데,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우리금융을 압박하고 있다.

1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양생명 소액 주주 20여 명은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약 10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동양생명 주주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신주 발행을 저지하기 위한 법원 가처분 신청도 추진 중이다.

동양생명 제공

우리금융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지분율은 75.34%다. 주식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다. 교환 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우리금융이 이를 위해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총 869만6875주로,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 7억2780만6728주의 1.19%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7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8월 11일 주식 교환을 마칠 계획이다.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우리금융과 동양생명 간 주식 교환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교환 비율 산정 과정에서 외부 평가 기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산정 기준 기간에 우리금융이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면서 동양생명 소액 주주에게 불리하게 교환 비율이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우리금융은 포괄적 주식교환의 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산식(최근 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 기준)에 따라 계산됐고, 상장사가 다른 상장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금융은 2023년부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지난 6일 각각 주주 대상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의 배경과 절차를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소액 주주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최근 액트를 통해 보유 지분을 3% 이상 모으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 상법상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이와 함께 주주 대표 선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식 교환 추진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큰 리스크(위험 요인)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