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은행(024110)이 미지급 수당 830억원을 전액 지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총액 인건비 관련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총액 인건비 제도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1년간 쓸 인건비를 세부 항목 구분 없이 한 번에 받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로 금감원은 일부 직원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기업은행도 같은 문제를 겪어왔는데,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미지급 수당 지급을 승인했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노동조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총액 인건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금융위에 미지급된 시간 외 수당 지급을 요청하거나, 총액 인건비와 별도로 시간 외 수당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노조와 협의해 개선안을 구체화한 뒤 올해 말 예정된 금융위와의 예산·정원 확대 협의에서 이를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금감원은 2024년과 지난해 모두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며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전액 금전 보상이 어려워 대체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금감원 1인당 평균 시간 외 수당은 519만원으로 전년(550만원) 대비 30만원가량 감소했다.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금감원 노조위원장 김상우 소비자소통국 선임조사역과, 부위원장 유하림 자산운용감독국 선임조사역은 주요 공약으로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공약에 따라 내부에서는 관련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 기관의 동향과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