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금감원으로 안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기조에서 은행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감경 수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에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청하며 안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며 "보완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위에 올라간 과징금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이다. 금감원이 당초 사전 통지했던 과징금 규모는 총 1조9326억원이었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은 사전 통보 대비 약 20% 감경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ELS 불완전판매 이후 은행권의 '배상 노력'과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