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도 판매수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설계사 영입 경쟁 심화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11일 발령했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사업비 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업계에선 제도 시행 전 설계사들의 실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특히 일부 설계사들이 선지급된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계약 해지,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새 보험 가입 과정에서 건강 상태 변화로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 암보험 등은 새로 가입할 경우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일정 기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30세에 월 2만1000원 수준으로 가입한 암보험을 45세에 다시 가입하면서 보험료가 월 6만1000원까지 올랐지만, 보장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갈아타기 권유를 받을 경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하고, 비교 안내 확인서와 설명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동일 보험사 내 부당승환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 부활이나 신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교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승환계약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사례가 많은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