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차량 5부제에 동참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 접수가 시작된다.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 보험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영업용·업무용 차량은 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 또 특약에 가입한 차량도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 적용이 제한된다. 보험사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 보험 할인 특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납부하고 1년 특약을 유지하면 내년 4월에 1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 차량은 어느 요일에 운행하지 않아야 하나.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결정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약 1700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입할 수 없는 차량도 있나.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공공 부문 차량과 전기차도 포함되지 않는다. 차량 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업용 차량은 아무 혜택도 못 받나.
"영업용 차량은 5부제 특약 대신 '서민우대 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특약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 서민우대 할인 특약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할인율은 보험사 및 가입 채널별로 1~8%다."
―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각 보험사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선, 이메일, 홈페이지, 안내 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때 차량 5부제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을 정식 출시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상품은 18일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 자동차 보험료 할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5월 중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이전까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 주행 거리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정부는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위해 기존 주행 거리 특약(연간 주행 거리가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 일부를 할인 또는 환급해주는 상품)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미운행 요일에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미운행 요일에 차를 몰았으니 차량 5부제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이듬해 보험료 할증 가능성도 있다."
―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보험료 할인을 못 받나.
"1회 위반까지는 할인 약관이 유지된다. 다만 2회 위반 시에는 약관 발효 시부터 1회 위반 시점까지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 보험사는 차량 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