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아동·노인 등 금융취약 계층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무상담도 실시한다.
금감원과 복지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자립준비청년과 아동, 노인 등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노인의 날 등 주요 행사를 활용해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을 통해 취약 아동 대상 금융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부당청구와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보험사기 근절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