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연간 자동차 보험료의 2%를 할인받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현대·KB·DB·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할인 혜택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업무용 및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 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 역시 이번 특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차량 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1700만대 차량이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인별 할인 금액은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경우,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2027년 4월 약 1만4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주행 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 부문 차량 2·5부제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가입자의 미운행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운행을 제한받는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가 1111인 경우 월요일이 참여 요일이다.
미운행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5부제 준수를 조건으로 제공되는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차년도 보험료 산정 시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 주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 출시 이전 특약 가입 의사를 사전 접수한다. 접수 방식은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 보험사별로 상이하며, 고객에게는 접수 시작 약 1주 전인 5월 4일 주간에 홈페이지나 안내 메시지를 통해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가입 희망자는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특약 가입은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완료 이후인 5월 18일 주간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약 적용 시점은 5월 가입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약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차량 5부제를 준수했다면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특약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 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보험사들은 운행 기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데이터(커넥티드카 등)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미운행 요일에 차량 운행이 확인될 경우 특약 할인이 제한될 수 있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우대 할인 특약'의 가입 대상이 영업용 차량까지 확대된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이며, 할인율은 보험사 및 가입 채널에 따라 1%에서 최대 8%까지 적용된다. 대면 계약은 최대 8%, 전화(TM) 계약은 약 3.0~5.1%, 온라인(CM) 계약은 약 1~5.4% 수준이다.
기존에는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해당 특약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