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가입 시 배우자나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는 '무기명' 청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오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 7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금감원 내부위원 6명과 소비자·시민단체·학계 등 소속 외부위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이는 가입자가 치매나 사고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대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려면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기명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생략된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우선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향후 논의를 거쳐 모든 질병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모펀드의 투자위험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는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위험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을 포함한 4개의 주요 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시 서식은 오는 5~6월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약관과 상품설명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TF도 별도로 운영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업계 실무반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어려운 용어와 과도한 정보량 등으로 인한 전달력 저하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