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계좌를 금융 사기범에게 제공했다가 범죄 공모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가상 계좌를 범죄 자금 인출 및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는 카드 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지만, 예금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돼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쉬운 구조 등 때문에 범죄 자금 이동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부담 등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 등의 명목으로 유인한 후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특히 부업 사기·투자 사기·중고 거래 사기와 같은 신종 피싱에도 가상 계좌가 자금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수익 보장', '간단한 업무로 수익' 등의 광고로 접근해 가상 계좌로 투자금이나 참여비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업체(PG)에서 가상 계좌를 발급받거나 이를 대량으로 매입해 범죄 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PG사와 불법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