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을 재테크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불완전 판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케이크·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행사 등에서 저축·목돈 마련에 맞지 않는 종신보험 권유와 계약 체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16일 종신보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두쫀쿠 클래스 당첨 문자를 받고 방문한 고객에게 종신보험을 예적금과 비교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 교육, 농축협 조합 창구 등에서도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베이비페어에 방문한 부모에게는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으로, 회사 사내 교육에서는 절세·상속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 활용·노후 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또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 받은 안내자료·녹취·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유해 불완전 판매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