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금융권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 '금융 사다리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계층이 신용 회복을 통해 1금융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약 계층이 성실하게 대출금 상환을 한다고 해도 1금융권 상품을 곧바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간 과정에서 2금융권이 참여해 중금리 대출로 사다리 역할을 해주면 취약 계층이 1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통해 금융 배제 계층을 지원하는 곳이다. 서금원은 현재 '금융 사다리 뱅크'라는 가칭으로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 김 원장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출시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신복위와 서금원의 통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가 30% 정도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력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통합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차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인력 규모 자체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서금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내년 1월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내는 출연금의 납부 유효 기간 폐지가 되기 전에 법안 개정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다각화를 위해 가상 자산 거래소와 증권업계 등 타 업권의 기금 참여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발의된 서민금융지원법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한 뒤 법정 기금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년 정부 출연 여부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지는 서금원의 한계를 해소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금원의 출연금 근거는 2021년 법 개정 부칙에 따라 '5년 유효' 조항이 붙어 있어 올해 10월 8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금융사 출연금이 사라지면 서금원은 사업 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진다.
김 원장은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에 민생 금융 사업 모델을 수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