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편성 비용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을 요청한다. 금감원은 최근 법무부와 특사경 신설을 위한 법안 개정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면서 출범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8~9월 중 금융위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출범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특사경 구성에 필요한 세부 비용 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 예산을 배정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특사경은 특정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최근 법무부와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협의를 마쳤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불법 사금융으로 설정하고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는 조건이다.
금감원은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출범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요청은 특사경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희망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4~5일간 매일 2시간씩 불법 사금융 수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파견 나온 수사자문관(검사)과 경찰 직원이 영장 신청 방안, 수사 개시 절차, 증거물 압수 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출범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해 보고 추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