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말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 반영이 제한된다.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한 것이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금융위는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