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이 올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과 368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비트코인 오지급과 과태료 부과 등은 내부 통제 부실로 볼 수 있어 상장 예비 심사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3년 삼성증권(016360)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한 걸 시작으로 올해 4월 상장을 위해 각종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연초부터 굵직한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뉴스1

지난 2월 초 발생했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기존 미회수 비트코인 1788개 중 약 18개를 회수하지 못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1억원 안팎이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에게 6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현금화)한 분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재앙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빗썸은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368억원과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절성, 경영 안정성 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함께 상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 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도 변수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빗썸은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에 따라 3년 안에 대주주 지분을 20%로 맞춰야 한다. 빗썸의 최대 주주는 빗썸홀딩스로 현재 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 자산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몰라 현재 새로운 일을 벌일 수가 없다. 상장을 추진 중인 빗썸은 불확실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