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혁신 기술을 부담 없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기술 자산 유동화 금융'이 추진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기술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기술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보는 기술 자산 유동화 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동화 대상 자산을 종전 채권·부동산 등에서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덕분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은 개발한 혁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수익을 낸다. 기술을 이전하고 10억원을 받기로 계약하는 식이다. 하지만 기업은 해당 기술로 당장 매출을 늘리지 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대상으로 포함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향후 10억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채권)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것이다. ABS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10억원)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뜻한다.
이렇게 발행된 ABS는 연기금 등 기관들이 투자하고, 투자금은 공공연에 지급된다. 기업이 지불할 10억원을 투자금으로 대납하는 셈이다. 기업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뒤 원금 10억원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돼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이 내는 원금과 이자는 ABS 투자자의 수익이 된다.
기보는 기관이 ABS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보는 현재도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여러 채권을 하나로 묶어 보증을 서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미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단계"라며 "기술 자산 유동화 증권 과정에서 기보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