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면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최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30일 금융사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약정 위반을 한 차주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이 대상이다.
이들 금융사는 1억원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차주가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차주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사는 향후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용도 외 유용 적발 차주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1회는 1년, 2회는 5년간 5개 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개 금융업권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칙 개정과 내규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금융 당국과 국세청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지시로 금융권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치 사업자 대출 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도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차주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결과 총 127건(587억 5000만원)이 적발됐다.